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8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므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사항도 반영한다.
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
⑵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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