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7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보험계약은 다음 ⑴과 ⑵를 모두 요구함으로써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⑴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특정 기초항목 집합의 성과를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와 공유한다.
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동일한 기초항목 집합을 공유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그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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