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7조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이 집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각 집중을 식별하는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산업,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험의 집중은 상당한 수의 계약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금리보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험의 집중은 또한 기업이 제약 회사에 생산물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비금융위험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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