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1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을 포함하는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유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금액과 확률을 추정한다.
⑴ 이미 보험계약자가 보고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
⑵ 보험계약 특성에 대해 알려졌거나 추정된 그 밖의 정보
⑶ 기업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과거 자료로, 이는 필요한 경우 다른 원천의 과거 자료로 보완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과거 자료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다.
㈎보험 모집단의 특성이 과거 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된 모집단의 특성과 다른 경우(또는 예를 들면, 역선택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과거 추세가 지속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세가 생기거나, 경제적, 인구통계적, 그 밖의 다른 변화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등과 같은 징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과거 자료의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심사절차나 손해사정 관리 절차와 같은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⑷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과 그 밖의 금융상품(예: 대재해채권, 날씨파생상품)(존재한다면)에 대해 이용 가능한 현행가격정보 및 최근 보험계약 이전을 위한 최근 시장가격. 이러한 정보는 재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기초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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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