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1조 (비시장변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시장변수에 대한 추정확률은 관측가능한 시장변수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 인플레이션율 시나리오의 추정확률은 시장이자율에 의해 유추되는 확률과 가능한 한 일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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