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8C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C28B를 적용하여 분류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 이 외에는 손상인식 금액을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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