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A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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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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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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