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1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다. 따라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⑴ 최초 인식시점(문단 25와 28 참조)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이다.
⑵ 현금흐름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로부터 생긴다면, 계약의 경계(문단 34 참조)는 그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내에 있게 되도록 수정된다. 약정된 현금과 관련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현금을 인도하는 약정에 대해 가격을 정할 실제 능력이 있다면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다.
⑶ 보험계약마진의 배분(문단 44⑸와 문단 45⑸ 참조)을 수정하여, 계약상의 투자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인식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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