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9조 (보험금융수익(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할인율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⑵ 문단 88⑵ 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문단 B131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문단 B132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금융위험과 관련되는 가정이 전환일에 적용된 가정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즉, 영(0)].
㈐문단 B133에서 체계적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C13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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