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C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95B에 따라 산정된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에 대한 이익(income)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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