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4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인율의 추정치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그러한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⑵ 기초금융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은 다음 ㈎ 또는 ㈏의 할인율로 할인한다.
㈎해당 항목의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
㈏해당 항목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
⑶ 명목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다.
⑷ 실질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제외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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