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32조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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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⑶ 이 문단의 ⑵를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다면, 요구시 지급할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⑶ 이 문단의 ⑵를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다면, 요구시 지급할 금액. 이 금액과 관련 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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