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5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12~C14D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전환일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추정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보험계약마진에 이자를 부리하는데 사용한다.
⑵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 전에 서비스가 이전되었으므로, 전환일의 잔여보장단위와 전환일 전에 계약집합에서 제공된 보장단위를 비교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문단 B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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