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0조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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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14~19를 적용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이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트폴리오 내 계약들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계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단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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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4~19를 적용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이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트폴리오 내 계약들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계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단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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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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