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3조 (보험료배분접근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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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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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문단 32~5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서비스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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