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3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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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부 계약에서는 특정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보유자가 내재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보유자가 기업의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과 상관관계가 있는 금융 또는 비금융 기초변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이 파생상품은 계약보유자가 자산의 현금흐름의 감소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급부금의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에서는 특정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보유자가 내재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보유자가 기업의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과 상관관계가 있는 금융 또는 비금융 기초변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이 파생상품은 계약보유자가 자산의 현금흐름의 감소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급부금의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상 전제조건은 그 사건이 실제로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기업이 조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급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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