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6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상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실제 경험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에 경험사망률이 그 이전 경험사망률 및 기대치보다 20% 악화되었다고 가정하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
⑴ 지속적인 사망률의 변화
⑵ 피보험집단 특성의 변화(예: 인수심사 또는 분포의 변화, 비경상적으로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선택적 해지)
⑶ 임의적 변동
⑷ 식별할 수 있는 비반복적 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