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7조 (보험계약의 예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은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의 예시이다.⑴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기업이 유의적인 사망위험이나 장해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거나 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문단 B28 참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단 3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에 의해 발행된다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⑵ 보험의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발행자에게 미래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취소불가능하고 강제가능한 구조를 통해 모든 유의적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예를 들면, 일부 금융재보험계약 또는 일부 계약집합은 모든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한다.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문단 B28 참조). ⑶ 자가보험(즉, 보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을 위험을 보유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당사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에게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상대방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자 또는 보유자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보험계약이 존재한다.⑷ 특정 불확실한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그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예:도박계약). 그러나 사망이나 사고와 같은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되는 보상금을 특정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문단 B12 참조). ⑸ 일방의 당사자를 보험위험이 아닌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파생상품. 이러한 파생상품은 하나 이상의 특정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만 당사자에게 지급(또는 수취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⑹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자가 손실을 입지 않더라도 급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용 관련 보증(문단 B29 참조). 이러한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⑺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에 따라 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일반적으로 기후파생상품으로 지칭)⑻ 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와 같이 그 효과가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변수에 따라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계약(일반적으로 대재해채권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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