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에서 보험사건은 가격지수에 연동된 급부금 지급을 가져온다. 보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금이 유의적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수와 연동되는 생존조건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생존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의해 급부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가격지수 연동은 파생상품이지만 지수가 적용되는 지급의 횟수는 연금수령자의 생존과 연계되므로 보험위험도 이전한다. 만약 결과적으로 보험위험의 이전이 유의적이라면, 파생상품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며, 이 경우에는 그 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문단 11(1)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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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9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30조 ·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제131조 ·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10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4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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