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31조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보고기간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 출재보험계약 자산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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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6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7조 ·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제128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29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30조 ·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131조 ·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10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