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5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는 문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보험계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조정사항은 더 적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면, 필요한 조정사항이 더 적을 것이다. 채무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은 전체 채권 수익율에서 신용위험 및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신용위험의 효과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