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B조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⑴ 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⑵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예를 들어 음(-)의 이자율 환경에서는 투자수익이 영(0)보다 작을 수 있음).
⑶ 기업은 그러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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