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조 (현물지급)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보험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액을 배상하는 대신 동일한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자신이 보유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계약들은 보험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보험계약이다. 문단 8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 서비스 계약도 보험계약이지만, 기업은 문단 8을 적용하여 그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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