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8A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할 목적으로 문단 C28B~C28E(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는 기업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하거나(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 참조)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만 해당 과거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었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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