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가 계약으로 생기든 법 또는 규정으로 생기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강제가능성은 법적 문제이다. 계약은 기업의 관례적인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계약 조건에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계약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지만 상업적 실질이 없는 (즉, 계약의 경제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의 암묵적 조건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포함한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행 및 절차는 국가, 산업 및 기업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예를 들면, 고객의 등급별로 또는 약정된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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