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9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험과 관련한 가정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함)를 구별하기 위해 그러한 명시 사항을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95E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5F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6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97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98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99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지금 보는 조문
제C1조 · 시행일제C10조 ·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제C11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2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3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