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32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 기간에 해당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문단 C29⑴을 적용한 경우, 금융자산이 적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⑵문단 C29⑴~C29⑸ 중 하나라도 적용한 경우, 다음 사항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직전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후의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⑶문단 C29⑵를 적용한 경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더 이상 이를 지정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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