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5C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들은 한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집합에 추가될 수도 있다(문단 28 참조).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간에 집합에 추가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미래 보고기간에 집합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으로 계속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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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33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4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A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B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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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