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7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은 경험치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가장 최근의 경험, 그 이전의 경험과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현금흐름 및 확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문단 B56의 예시의 결과는 전형적으로 사망보험금 기대현재가치가 변동하지만, 20%까지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단 B56의 예에서, 만약 사망률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이전 추정치보다 유의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높은 사망률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추정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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