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F조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정한 후,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부담요소의 변동을 반영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조정한다(문단 50~52 참조). 손실회수요소의 장부금액은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의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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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119A조 ·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제B119B조 ·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제B119C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제B119D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제B119E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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