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8조 (인식)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문단 25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문단 B73 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

문단 B119 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말 후 집합에 계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 보고기간에 계약을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집합에 추가한다. 이로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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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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