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4C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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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이 전환일에 이미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서 전환일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것은 그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문단 28C와 B35C 참조). 전환일 전에 지급한 그 밖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이 전환일에 이미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서 전환일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것은 그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문단 28C와 B35C 참조). 전환일 전에 지급한 그 밖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은

문단 28B를 적용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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