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7조 (제거)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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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삼자에게 계약을 이전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거나 문단 7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문단 76⑵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삼자에게 계약을 이전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거나 문단 7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문단 76⑵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와 ㈏의 차이를, 그리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제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와 ㈐의 차이를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계약이 제거된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76⑴ 적용에 따라, 계약의 제거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

㈏제삼자가 청구한 보험료

㈐계약의 변경 시점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면 청구했을 보험료에서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⑵ 계약변경 시점에 위 ⑴㈐에 기술된 보험료를 수취했다고 가정하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인식하는 새로운 계약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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