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9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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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⑴ 적격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적격한 금융자산이 된다. 재평가에 적격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예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은행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들 수 있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한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과거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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