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8조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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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위험 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험위험-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보여준다.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⑵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 및 가정

⑶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이전 기간과 달라진 점과 변경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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