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4조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이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기업으로부터 또는 다른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이미 얻은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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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3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제B30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31조 · 투자요소(문단11⑵)제B32조 · 투자요소(문단11⑵)제B33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34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지금 보는 조문
제B35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A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B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C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D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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