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2조 (공정가치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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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문단 C21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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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문단 C21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 개시시점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결정하였을 사항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이러한 것이 적절한 경우)

⑵ 전환일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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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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