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3조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시장변수(예: 관측가능한 이자율)는 금융위험을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비시장변수(예: 사망률)는 비금융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수를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예: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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