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4B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28A를 적용하여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포함하되, 전환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 관련 금액은 제외)을 다음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⑴ 전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집합
⑵ 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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