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3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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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89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90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1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2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93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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