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5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과적으로, 기업을 유의적 보험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실효위험, 유지위험 또는 비용위험에만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비보험위험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2차 계약으로 위험을 완화시키는 경우, 그 2차 계약은 그 다른 당사자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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