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4조 (시장 변수(문단 33⑵))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변수의 추정치는 측정일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79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자신의 추정치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시장변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예: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가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일관되도록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4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제B40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1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2조 ·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제B43조 ·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44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지금 보는 조문
제B45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제B46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제B47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제B48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제B49조 · 비시장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