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5조 (비교 정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문단 C2⑵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단 C2⑵에서 언급한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수정된 비교 기간의 기초시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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