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2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많은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금액의 크기, 시기, 성격 또는 불확실성을 변동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갱신옵션, 해약옵션, 전환옵션, 여전히 계약상 급부를 받으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옵션 등을 포함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는, 기대가치 기준으로,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한 기업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보험계약자의 실제행동이 예상했던 행동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한다. 기댓값을 산정하기 위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집합 내 계약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집합이 단일의 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도,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100%의 가능성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⑴ 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한다.
⑵ 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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