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35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항목 보유 여부가 바뀌어 일부 기간에는 문단 89의 회계정책 선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은 문단 88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에서 문단 89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문단 88⑵의 회계정책과 문단 89⑵의 회계정책 간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한 변경을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변경일까지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과거 누적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서 변경이 발생한 기간 및 미래 기간에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만약 종전에 문단 88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8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만약 종전에 문단 89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9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⑵ 전기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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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