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0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⑴ 모든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 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자산)⑵ 모든 손실 요소 (문단 47~52 및 문단 57~58 참조) ⑶ 발생사고부채.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⑴ 모든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 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자산)⑵ 모든 손실 요소 (문단 47~52 및 문단 57~58 참조) ⑶ 발생사고부채.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