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0A조 (공정가치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문단 B119C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문단 C16과 C20 참조)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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