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3조 (보험금융수익(비용))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B135를 적용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했다면 방식의 변경이 있었던 기간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해야 했던 이유
⑵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 각 항목의 조정 금액
⑶ 그러한 변경이 적용된 보험계약집합의 변경일의 장부 금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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