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5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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