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5조 (할인율(문단 36))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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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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