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조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정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⑴ 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⑵ 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정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각 구성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요소에 배분한다.㈏나머지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요소가 별도의 계약이었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유출액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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